다. 현저한 사실
'현저한 사실'이란 법원이 이미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특별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
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말한다(민소 288조 본문 후단).
현저한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 있다.
(1)
공지의 사실
(2)
직무상 또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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